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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8 (양정동)
    Tel) 051-853-2793, 051-637-0691
    Fax) 051-866-3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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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금 세금공제 안내
아이콘 비젼사랑나눔재단은 아이콘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협을 맺어
아이콘 사랑의열매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높으며, 혜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 개인기부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공제 한도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 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 소득금액의 60%한도 인정
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 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 소득금액의 10%한도 인정
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율 15%
천만원 초과분은 30%
종합소득세 신고 시,
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
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
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
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
(비용처리)
  • 개인기부자
    세제혜택
  • 개인사업자
    세제혜택
  • 법인사업자
    세제혜택
개인기부자 세금공제 안내

개인(비사업자/근로소득자)의 경우, 근로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율은15%이며, 1천만원 초과분은30%가 적용됩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는 30% 한도인정


[예시]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A씨가 사랑의 열매에 3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
STEP 1. 기부인정한도액산출
한도액: 근로소득금액의100%/근로소득금액=총급여-근로소득공제 = 1억원-1,200만원+(1억원-4,500만원)x5%= 8,525만원
[근로소득공제]
총급여액 공제액
500만원 이하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
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
1억원 초과
총 급여액의 70%
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
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
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
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
▷ 기부인정한도액은 8,525만원이므로 A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
*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A씨가 기부한3,000만원 중 25,575,000원만 세액공제 대상임.

STEP 2. 산출세액 계산
세액공제율은 1,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, 계산시유의
-1,000만원 이하 기부금: 세액공제율15%
-1,000만원 초과분: 세액공제율30%

▷1,000만원x15%+(3,000만원–1,000만원)x30%= 7,500,000원
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,000만원x15%+(25,575,000-1,000만원)x30% = 6,172,500원

STEP 3. 절세 액 확인
▷3,000만원 기부 시 8,250,000원 소득세 감소(7,500,000원+주민세10% 가산)
* 지정기부금단체 기부시 6,789,750원소득세감소(6,172,500원+주민세10% 가산)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70%

※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개인사업자 세금공제 안내

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%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는30% 한도인정


[예시] 총수입액이1억원, 필요경비가3,000만원인B씨가 사랑의열매에 3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
STEP 1. 기부인정한도액산출
한도액 : 사업소득금액의100%/사업소득금액=총수입액-필요경비 = 1억원-3,000만원= 7,000만원

▷기부인정한도액은 7,000만 원이므로, B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전액 경비 산입 또는 공제가능
*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B씨가 기부한3,000만원 중 2,100만원만 인정

STEP 2. 산출세액 계산
과세표준: 총수입액-기부금-필요경비 = 1억원-3,000만원-3,000만원= 4,000만원
[종합소득과 표준세율]
과세표준 세율(%) 산출세액
1,200만원 이하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
8,800만원 초과 1억5,000만원 이하
1억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
5억원 초과
6%
15%
24%
35%
38%
40%
42%
과세표준의6%
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
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
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
3,760만원+1억5,000만원 초과액의 38%
9,460만원+3억원 초과액의 40%
17,460만원+5억원 초과액의 42%
▷과세표준이4,000만원이므로산출세액은 72만원+(4,000만원-1,200만원)x15%= 4,920,000원
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-2,100만원-3,000만원= 4,900만원 이므로 산출세액은 582만원+(4,900만원-4,600만원) x 24% = 6,540,000원
*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-3,000만원= 7,000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582만원+(7,000만원-4,600만원) x 24% = 11,580,000원

STEP 3. 절세 액 확인
▷1,158만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)-4,920,000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)= 6,660,000원
: 7,326,000원 소득세 감소(6,660,000원+ 주민세10% 가산)

*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,158만원-6,540,000원= 5,040,000원
: 5,544,00원소득세감소(5,040,000원+주민세10% 가산)

※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법인사업자 세금공제 안내

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는10% 한도인정


[예시] 기준소득금액이 12억원인 법인이 (재)바보의나눔에 2억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(이월결손금0원으로 가정)
STEP 1. 기부인정한도액산출
한도액: 기준소득금액의50% / 기준소득금액= 차가감소득금액+기부금-이월결손금
※ 차가감소득금액=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–필요경비(기부금을 포함한 금액) = 12억원 x 50% = 6억

▷기부인정한도액은 6억 원으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
*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%이므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중 1억2,000만 원만 인정

STEP 2. 산출세액 계산
과세표준: 총수입액–기부금-필요경비 = 12억원-2억원= 10억원
[종합소득과 표준세율]
과세표준 세율(%) 산출세액
2억원 이하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
3,000억원 초과
10%
20%
22%
25%
과세표준의10%
2,000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
39억8,000만원+200억원 초과액의 22%
655억8,000만원+3,000억원 초과액의 25%
▷과세표준이10억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,000만원+(10억원-2억원)x20%= 1억8,000만원
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-1억2,000만원= 10억8,0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,000만원+(10억8,000만원-2억원)x20%= 1억9,600만원
*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2,000만원+(12억원-2억원)x20%= 2억2,000만원

STEP 3. 절세 액 확인
▷2억2,000만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)-1억8,000만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)= 4,000만원
: 4,400만원 법인세 감소(4천만원+주민세10% 가산)

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2억2,000만원-1억9,600만원= 2,400만원
: 2,640만원 법인세 감소(2,400만원+주민세10% 가산)

※ 출처: 사랑의열매 홈페이지

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78 (양정동)
Tel) 051-853-2739, 051-867-0691 / Fax) 051-866-39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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