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개인기부자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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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한도 | 법정기부금 | 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10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60%한도 인정 |
지정기부금 | 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30%한도 인정 | 소득금액의 10%한도 인정 | |
혜택 |
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율 15% 천만원 초과분은 30% |
종합소득세 신고 시,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|
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 (비용처리) |